#. 임블리(임지현/팔로워85만). 귀여운 외모와 친근함을 무기로 의류, 화장품, 먹거리 사업까지 진출하며 두터운 팬층을 거느림. 하지만 최근 임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오면서 도마에 오름. 사과와 대응이 늦어지면서 화를 더 키움. 이후 판매 제품이 구찌, 미우미우 등 타 브랜드 제품과 디자인이 비슷하다거나, 가격이 저렴한 도매 물건을 지나치게 폭리를 취해 판매한다는 비판을 받음.
#. 치유(손루미/팔로워16만). 일명 청담언니. 유쾌한 입담과 부유해 보이는 이미지로 팔로워수를 확보함. 1억원어치 명품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등의 이벤트로 영향력 키워옴. 현재는 자체 제작으로 홍보한 제품이 유명 명품 브랜드나 국내 디자이너의 카피 제품인 게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음.
#. 마드모아젤(홍담기/팔로워9만). 일명 에린. 육감적 몸매와 남다른 패션 센스로 팔로워 수를 늘려가다 2015년부터 판매 활동을 시작함. 의류에서 건강보조식품, 수소수 등 다양한 제품으로 판매를 확대해갔으나 영수증 발급 회피 의혹을 시작으로 ‘수소수가 노화방지에 탁월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해 안티를 만듦.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향력을 뜻하는 ‘인플루언스’(influence)에서 파생된 인플루언서(influencer)는 영향력 있는 개인이란 뜻이다. 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연예인, 셀럽, 소셜스타를 지칭한다.
인플루언서들은 그간 SNS상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마켓을 열며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해 왔다. 옆집 예쁜 언니, 센스 있는 감각 등으로 보는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다. 직접 체험해보고 세세하게 전하는 후기를 믿고 팬들은 너도나도 지갑을 열었다. 팔로워 100만이 넘는 메가 인플루언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제품을 올리기만 해도 몇 분 안에 완판이 될 정도로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최근 인플루언서의 마케팅 관련 논란이 잇따르면서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체로부터 일정부분 커미션을 받고 체험하지 않은 제품도 자신이 사용해 본 것처럼 후기를 올린다거나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쇼핑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90.3%(3610명)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55.7%(2009명)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쇼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서들의 마켓.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교환 환불 거부 오직 현금만… 배짱 장사
가장 흔한 피해는 교환, 환불 거부다. 판매자들은 대부분 블로그 특성상, 해외 수입, 선주문 후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교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인스타를 통해 구두를 사고 2~3주를 기다려서 제품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안맞았다”며 “교환을 요구했더니 판매자 측에서 거부해 결국 중고나라를 통해 되팔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엄연한 위법이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판매자가 상품 수령 후 7일 내에 환불 등을 요청했을 때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블로그 판매자의 자체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현금 입금만 유도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따로 받기도 한다. 이들 판매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현금구매만 가능하다”면서 계좌 입금을 유도하고, 현금영수증 신청은 거부하기 일쑤다. 이런 행위 역시 명백한 위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70조에 따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신용카드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가 급증할수록 SNS마켓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과 상품 문의, 주문은 비밀 댓글로 부탁한다”는 대부분의 블로그 마켓의 주문 방식의 경우 판매자가 매출을 감춰 소득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간이세과자(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세금혜택을 받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 할인을 해주거나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역시 소득을 숨겨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에서 상품을 구매할 땐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 메신저를 통한 직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연락처나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메신저나 댓글만을 통해 연락이 가능하다면 분쟁 발생 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