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논란 거세지자 성추행 시 법적절차 강화 본격 노의

여대생을 강제추행 한 남성에게 벌금을 단돈 20만 동만 부과하면서 베트남 사법부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베트남에서 지난달 발생한 여대생 강제 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추행시 법적 처벌 강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쯔엉 화 빙(Truong Hoa Binh) 부총리는 최근, 엘리베이터에서 여대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벌금 20만 동(한화 1만원)을 부과받은 남성의 법적 처분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현행법이 이런 범죄를 처벌,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시급히 개정 및 보완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남성이 단돈 20만 동의 벌금형을 받은 이 사건은 ‘8.41달러짜리 범죄',  벌금 단돈 1만원’ 등의 제목으로 세계 여러 나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강제추행은 강간과 달리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부적절한 단어와 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적 위반 사항으로 최대 벌금은 30만 동(13달러)이다. 

세계보건기구와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2010년 강제추행에 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의 34%가 ‘자주 강제추행을 당한다’고 응답했다.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책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베트남 상공회의소 법무부의 Nguyen Minh Duc 박사는 “강제추행시 벌금은 20만 동이지만 100달러로 환전할 경우 벌금은 9000만 동까지 올라간다”며 “지금의 법 규정은 매우 부조리하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가가 법 초안을 기안하고 작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