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거액 입고되자 순간적 이성을 잃고 범행”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일명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정모씨 등 다른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20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범행을 잃은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삼성증권은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그러나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이 아닌 주당 1000주를 배당했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295만주에 달했다. 발행 규모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구씨 등을 포함한 16명은 ‘유령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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