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이다.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논란으로 시작된 치킨 프랜차이즈 2위 업체 bhc와 bhc 가맹점주협의회의 분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bhc 가맹점주협의회는 bhc 본사가 튀김용 기름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폭리를 취했고 올레산 함량을 과장했다거나 신선육 대신 냉동육을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bhc는 이런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악의적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본사의 횡포일까, 일부 가맹점주의 제살 파먹기식 주장일까. 둘 사이의 갈등 포인트를 짚어봤다.

/사진=연합뉴스

◆신선육vs냉동닭… 조작된 영상인가

이번엔 닭고기다. 최근 한 매체는 bhc가맹점협의회의 입을 빌려 신선한 최고급 닭고기만 사용한다는 광고와 달리 냉동닭을 섞어 쓰고 고기 품질도 낮다고 보도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이러한 폭로와 함께 bhc를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bhc가맹점협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냉동', '18도 이하 냉동보관'이라고 인쇄돼있는 bhc 치킨 절단육 상자 사진과 '10호 14각 Bhc (냉)'이라고 쓰여진 유통기한 스티커 사진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함께 꽁꽁 얼어있는 냉동닭을 어렵게 분해하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가맹점주들은 또 "BHC는 별도손질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신선육을 공급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방‧껍질 등 먹을 수 없는 부위가 많아 추가 손질을 안하면 조리를 할 수 없는 품질낮은 닭고기를 공급한다"고 주장하며 증거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bhc치킨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bhc치킨은 가맹점주가 언론에 제보한 영상이 악의적으로 조작됐다며 가맹점에 납품한 냉장신선육을 가맹점주가 냉동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통해 주장하는 냉동육은 신선육 보관과정에서 온도조절로 인해 겉표면만 살얼음이 된 것이다. 실제 도계업체에서 유통되는 냉동육은 유수해동을 진행해도 해동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본사는 또한 닭껍질이나 지방이 섞여있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하루 6만마리 정도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일부 기준에 준하지 않는 제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당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도계사에서 즉시 교환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바라기유 2.2배 폭리… 진실은?

bhc와 가맹점주협의회의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엔 치킨을 튀길 때 사용되는 해바라기유 폭리 의혹을 놓고 대립했다. 일부 가맹점주는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 가격을 매입가격보다 2.2배 비싸게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bhc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논쟁의 시작은 가맹점주협의회가 최근 김종옥 전 bhc 전무와의 통화내역을 공개하면서다. 녹취록에 따르면 bhc는 필수품목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롯데푸드로부터 15㎏ 기준 통당 3만원 이하로 납품받은 뒤 가맹점에 6만7100원에 공급하면서 두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또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자체도 올레산 함량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가맹점협의회가 공개한 한국품질시험원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bhc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은 60.6%로 bhc가 주장해온 올레산 함유량 80%보다 부족하다.

bhc는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bhc치킨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며 "이에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말씀 드리고 이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bhc 관계자는 또 "올레산 함량 '80% 미달' 확인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 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bhc 본사와 가맹점협의회와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둘러싼 마찰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 지난해 8월 bhc가맹점협의회는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네거티브식 폭로전…승자는?

업계에선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가맹점주들이 반기를 들고 있어 둘 사이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불거진 닭고기 품질 논란 역시 해바라기유 논란과 마찬가지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관측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거티브식 폭로전은 본사는 물론이고 가맹점주 스스로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둘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합의점을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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