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구입 및 토자사용 계획, 소유권 등 문제 포함될 듯

외국인의 주택소유등 내용을 포함한 토지법이 개정된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베트남 정부가 토지법을 개정한다.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 개발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와 소유등에 대한 이슈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증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중 부동산 분야는 항상 선두를 다툰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 방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베트남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열린 국회 법률위원회에 토지법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초안을 2020년 이후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초 올해내로 토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를 감안해 좀더 자세히 초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토지법은 지난 2013년에 개정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개정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국회에서 개정 승인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 2017년말부터 환경부가 현행 토지법의 문제점을 분석,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개정안 초안은 오는 5월 열리는 국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중 개최될 제8차 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정부내 관련 부처는 특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종교 목적의 토지 이용, 외국인의 주택 구입 및 토지 사용 계획, 토지 소유권 회수, 호텔/리조트/사무용 건물 건설, 토지 가격 책정 등의 법률 개정안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쩐 홍 하(Tran Hong Ha)장관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금까지 토지법을 5번 개정했다. 첫번째 개정법은 6조 57개 조항으로, 1988년 1월 8일에 발효됐다. 이 법은 7조 89개 조항으로 개정, 1993년7월14일 발효됐다가 1993년 새로 시행한 토지법으로 대체됐다. 이후 7조 146개 조항으로 개정한 현행 토지법은 2014년7년1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분야는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자금 중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부동산 투자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외국인의 주택소유와 임대규제가 완화되면서 부터다. 이후 호찌민과 하노이등 몇몇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3배이상 올랐다.

하노이에 있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킹랜드 쯔엉 대표는 "외국인들의 주택이나 토지 소유권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는지에 따라 외국자금의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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