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8년 감사의견 범위제한 한정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26일부터 거래는 재개되지만, 국내 양대 항공사로 꼽히는 아시아나항공의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하다. 이미 신용평가사들은 이 회사의 신용등급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감사의견은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의견을 적정·한정·부적정의견과 의견거절로 표명한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해 작성됐다는 것을 의미인 반면 한정의견 이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운용리스 항공기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제표 등과 관련 감사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회계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는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한 것이란 설명이다. 다시 말해 자칫 장부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의 차입금은 적지 않다. 게다가 올해엔 새 회계기준(IFRS-16) 적용 탓에 부채비율이 상승했다.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이 갚아야 할 차입금은 모두 9578억원이다. 전년의 절반 수준이지만 여전히 영업이익(886억원)의 10배에 달한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작년 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720.9%다. 올해부턴 운용리스 비용까지 부채에 포함돼 903.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 항공사이 보유 항공기 82대 중 50대는 리스다.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0년 만기인 15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키로 한 것도 그래서다.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영구채는 자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은 영구채를 회계상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조차 결국 부채비율을 올릴 위험요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항공업황도 고려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샌드위치'에 낀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3개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인가했고, 한중항공회담을 계기로 중국발 노선을 확장할 계획이다. 장거리 노선에서 대한항공에 치여 그동안 중국발 항로를 늘려왔던 이 항공사로선 경쟁자가 늘어난다.

 일각에선 외부감사인이 전처럼 감사대상 기업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이번 한정의견이 나온 이유로 풀이한다. 작년 11월부터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위 '갑을관계'가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이런 독립적인 감사시스템은 회계업계의 오랜 바람이기도 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았지만,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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