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의 복수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에타스듀티프리 등 2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세계 1위 면세사업자인 듀프리의 합작법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고배를 마셨다. 듀프리토머스쥴리코리아는 무늬만 중소기업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만큼 이 부분이 감점 요소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19일 입찰가격 평가와 전날 사업제안서 평가를 종합한 결과 입국장 면세점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 모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후 관세청이 심사해 이르면 이달 말 최종 낙찰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한다. 공사는 낙찰대상자와 협상을 벌여 최종 낙찰자를 확정하고 계약한다. 사업권이 2개이기 때문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하나씩 나눠 갖게 될 수도 있고, 한 사업자가 모두 갖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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