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KRX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엑사이트'를 시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내 상장사 대부분이 속한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기 주총이 열리는 결산시즌은 지난 한 해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기간인 동시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들이 쏟아지고 이런 한계기업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 된 139개 종목 중 40%에 가까운 55개가 결산 관련 문제로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전 상장과 합병, 스팩을 제외한 15개가 상장 폐지된 데 이 중 13곳이 결산 관련 사유였습니다.

결산 관련 사유에는 감사의견 비적정과 자본잠식, 사업보고서 미제출, 대규모 손실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게 감사의견 비적정입니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나뉘는 데 상장 자격을 유지하려면 적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의견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회계 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적정성을 판단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란 뜻입니다.

상장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를 받아서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총을 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라이트론과 크로바하이텍, KD건설이 감사의견으로 '의결거절'을 받아서 상장폐지 대상이 됐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 3년간 영업손실을 낸 기업도 추가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맘때면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그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최근 안내했습니다.

거래소가 밝힌 주요 사례를 보면 A사의 경우 매출액 감소와 영업손실 확대 등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하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는 데 결산실적 공시 직전 내부자들이 전환사채 발행 공시로 주가를 부양한 뒤 주식을 팔았습니다. 타법인주식을 양수해 신규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민 것도 주가를 띄우는 재료로 쓰였습니다.

B사는 결산 실적 발표로 주가가 떨어지자 호재성 재료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했고 그 사이 내부자가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겼습니다. B사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거래소는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실적 악화 등 악재와 괴리가 있는 비정상적인 주가·거래량 급변 ▲공시와 언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미확인 호재 유포 ▲단기차입금 또는 대출원리금 연체 증가, 보유자산 처분, 계열사 금전 대여 증가 ▲소수지점·거래집중 등 투기적 거래 양태 발생 및 투자주의 종목 지정 ▲감사보고서  제출 직전 주요 주주 및 임직원 등의 지분 매도 등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이 빈번하거나 실체 확인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 비 외감법인 등으로의 최대 주주 변경도 특징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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