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표소송 취하 예정..개별소송 유지 여부는 선택 가능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사측과 합의한 방안을 총회에서 가결함에 따라 기존 1조원에 이르는 충당금의 일부가 환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2만7846명(투표율 95.3%)이 참여한 투표에서 1만4790명(53.1%)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함에 따라 오는 18일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아차 노조는 1∼3차 소송 기간 가운데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2011년 11월∼2014년 10월)은 조합원 총회가 가결됨에 따라 취하할 예정이다.

2차 대표소송은 소송위임장 작성 때 조합 결정을 따르기로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총회 가결로 추가 소송은 이뤄지지 않는다.

반면 1차 소송(2008년 8월∼2011년 10월)과 3차 소송(2014년 11월∼2017년 10월)은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원 선택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노사는 소 취하를 전제로 합의했기 때문에 1, 3차 개별소송 유지를 선택한 조합원은 노사 합의안에 따른 '체불임금'(미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노조는 개별 소송을 유지하면 대리할 방침으로 1차 소송은 대법원 상고, 3차 소송은 1심 변론기일 등으로 진행된다.

기아차는 지난달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패소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노사 합의로 절반 가까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1차 소송기간의 미지급금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적용해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고, 2·3차 소송기간과 소송미제기 기간에 대해서는 800만원(근속연수별 차등)을 이달 말까지 주기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안에 따른 조합원 평균 체불임금 지급액은 약 1900만원이며, 소송에 참여한 2만7천여명에 적용하면 5천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기아차가 1심 패소에 따라 2017년 3분기에 기타충당부채로 반영한 9777억원보다 4500억원 정도 적은 규모다.

기아차는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면 충당부채를 영업외수익으로 환입할 예정으로 올해부터 4억원대의 순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1, 3차 개별소송이 유지될 수 있어 아직 정확한 환입 규모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충당금 환입은 4000억원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김진우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2심 결과로 올해 1분기부터 통상임금 비용이 일부 환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2심에서도 인당 청구금액이 1심 대비 약 1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 합의금 지급액이 5216억원으로 기존에 쌓은 충당금 9777억원보다 이자비용 차이를 고려해도 적기 때문에 노조 투표 통과 이후 추가 환입이 연말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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