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원 걷혀..전년 대비 19.2% 증가

지난 2월 정부는 2018년 양도소득세가 예산보다 7조7000억원 더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실적은 18조원으로 2017년 15조1000억원과 비교해 19.2%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국세 초과세수(25조4000억원)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 세수 확대의 주원인은 부동산가격 급등

양도소득세 확대 원인으로는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거론됐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을 거래 증가로 단정하긴 어렵다. 양도소득세 실적이 늘어난 2018년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2017년 94만7104건에 비해 9만885건(-9.6%) 감소한 85만6219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실적은 집값 상승과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8.95% 올라 전년 상승률(5.33%)보다 3.62%포인트 높았다.

◇ 확정신고 양도소득금액 ‘비수도권<수도권’ 역전

실제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세통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2018년 8928억원으로 2년 사이 555억원(6.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229억원에서 2018년 7267억원으로 962억원(11.7%) 감소했다.

비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이 감소한 데에는 경남, 울산, 전북 등 일부 지역들의 지역기반산업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2016년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년보다 4.05%포인트 하락한 2.91%를 기록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른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016년 5.92%에서 2018년 12.65%로 가파르게 올랐다.

◇ 내년 양도소득세 급감 예상

하지만 9.13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수도권 집값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수도권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0.04%에서 올해 2월 -0.12%로 하락폭이 커졌다. 이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감소하게 된다.

부동산114 리서치팀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매도자들의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매매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2019년도 양도소득세 세수는 예년 대비 훨씬 밑도는 수준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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