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률 2.8대 1..지방은 국지적 분양시장 과열움직임도 포착

분양시장에서 수도권 부진, 지방 국지적 호황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순위 기준으로 2019년 1~2월까지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전국 12.2대 1, 수도권 2.8대 1, 지방 23.4대 1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비교하면 지방은 2015년부터 다섯번 째로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수도권은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수도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대구와 광주 등 아파트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청약성적을 나타냈다.

전체 분양가구 중 청약접수가 미달된 가구를 뜻하는 1순위 청약 미달률은 2019년 1~2월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수도권의 경우 2017~2018년 분기간과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2015~2016년에 비하면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지방은 2015년부터 분기별로는 가장 낮다.

2019년 1~2월 분양실적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 청약 실적은 양호한 상황이며, 지방은 아직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청약 가수요나 단기 투자목적의 수요 유입이 있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 자료제공: 직방

분양가 4억원 이상의 2019년 1~2월 1순위 청약경쟁률은 4억원~6억원 미만 12.9대 1, 6억원~9억원 미만 42.5대 1, 9억원 이상 3.8대 1을 기록했다. 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이 가장 높았으며, 4억원~6억원 미만도 양호한 성적이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집단대출 제한이 발생한 분양가 9억원 초과는 이전에 비해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 구간의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2019년 들어서 서울과 인천 및 경기는 하락, 지방은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분양가 6억원~9억원 미만의 2019년 1~2월 1순위 청약경쟁률은 서울 12.7대 1, 인천·경기 4.3대 1, 지방 138.6대 1로 나타났다.

2019년 들어서 수도권 청약시장은 이전에 비해 활력이 떨어졌으나 지방은 국지적인 활황세다. 서울은 일부 미달 주택형이 나오고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과열된 청약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이 일부 있었으나 서울은 여전히 신규 아파트 분양으로의 수요 유입이 꾸준히 이어진다.

경기도나 인천은 청약시장이 완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외곽과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 분양이 이루어진 것도 원인이지만 청약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방은 대구·광주 등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경우 청약수요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오히려 과열된 추이도 보인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규제가 강하지 않고 우호적인 시장 상황으로 단기 투자목적의 수요자를 유발 중이다. 그러나 매매시장이 활발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모습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 증가 등 시장침체는 이어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에서는 이전에 비해 낮아진 청약경쟁률과 미달가구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인 분양시장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효과는 확산되고 있다”며 “규제 강도가 약하고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방의 일부지역에서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활발한 만큼 수도권도 분양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잠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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