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제한적 수준의 경영 참여를 결정했다.

한진칼에 대해 정관 변경을 제안하는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내이사 해임 요구안 등을 제외하고 정관변경으로 제한된 경영참여에 나서기로 했다.

1일 국민연금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의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주주권을 각각 분리해서 행사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인 주주권(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진그룹에 정면으로 칼을 겨누는 부담을 일단 피하면서 과도한 경영간섭과 연금 사회주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은 행사하지 않지만, 비경영 참여형 주주권은 최대한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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