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더 옥죈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은 더 강하게 죄기로 했다. 또 제2금융권도 DSR 관리지표 도입한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는 추가로 빚을 내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대책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말까지 명목 경제(GDP)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끌어내리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가계부채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제2금융권의 DSR 관리지표를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은행별 평균 DSR 관리계획을 징구해 DSR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19~2021년 중 연도별․반기별 평균 DSR 관리계획 준수(soft landing)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으로 평균 DSR 및 고(高)DSR 비중 모두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2월 DSR 적용대상 신규 가계대출(17.9조원)의 평균 DSR은 47%로 시범운영기간(6월 72%)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70%초과 대출 비중은 10.9%, 90% 초과는 8.2%로 6월(각각 23.7% 및 19.2%)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은행 별로는 지방은행(78%) 및 특수은행(74%)이 시중은행(40%)에 비해 높지만 6월(지방 123% 및 특수 128%) 대비 나아졌다. 수도권 외 기타지역은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高DSR대출 비중이 높고, 高DSR대출이 많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데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대출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대표적인 게 올해 7월 도입할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다. 2010년 도입한 코픽스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이자부담을 0.27%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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