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5∼31일 '정부24' 사이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5종을 바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 자주 이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도 발급이 가능하다.

일부 서류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나온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