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사회체제를 위반하는 내용을 올리거나 공유할경우 강력한 처벌

올해부터 발효되는 네트워크보안법으로 인해 소셜네트워크 사용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트워크 보안법이 베트남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법률에 명시된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SNS) 사용자는 개인 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공유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철저히 알아봐야 한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사용자들에게는 상당한 제한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현지업계에 따르면 일명 '인터넷보안법'은 공공보안부가 모든 기업에 대해 인터넷 활동을 관찰하며, 국가안보나 사회체제에 위반하는 정보를 감별해 처벌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86.86%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올해 1월 1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자마자 네트워크에서 활동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네트워크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법률 조항에 따라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이로인해 각 인터넷 사용자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며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게 됐다.

응우엔 만 훙(Nguyen Manh Hung) 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경 간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가 베트남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를 더욱 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을 준수하고 동시에  틀린 정보를 온라인으로 올린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거짓된 정보가 많아지는 소셜네트워크는 더 이상 가상이 아니고 현실이 된다"고 밝혔다.

은행대학 3학년 학생인 당 후 푹(Dang Huu Phuc)은 "정보는 다차원적이어야 하며 정확한 정보만 공유한다. 언론기관은 국민에게 정보들을 널리 알려주기 위해 잘 정리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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