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등급→8~10등급…年 10.5% 이하→10%대 후반 금리

내년부터 10등급 신용등급 체계상 최하위 계층인 8~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 이용자의 채무변제기간은 최대 10년에서 대폭 단축된다.

17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최저 신용등급 구간인 8~10등급 저신용자들을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 비교적 신용도가 좋은 6~7등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정책 금융상품에서 배제돼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으로는 8~10등급에도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지난해에만 7조원의 자금을 공급했지만 8~10등급에는 자금을 거의 빌려주지 않았다. 연체율이 높은 이들 계층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하지만 최고금리가 연 10.5%로 묶여 있다 보니 결국 이들을 외면했던 것이다.

실제로 2016~2017년 햇살론 공급 대상 중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7등급이 39.3%, 6등급이 23.6% 비중을 차지했다. 8등급은 13.1%, 9등급은 1.0%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에서 배제된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찾아간 곳은 대부업체다. 대부업체 고객 중 7~10등급 저신용자는 75% 비중을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이들 8~10등급 저신용자들에게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대신 금리를 연 18~20%로 설정했다. 이들 계층을 정책 서민금융 상품 대상으로 껴안는 대신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보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하는 것이다. 현 대부업체들은 거의 일괄적으로 연 24%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채무 변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변제기간 단축은 채무 감면율도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이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 따라 균형을 맞추는 조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미소금융 지점 등으로 갈라진 서민금융 전달체계는 기능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휴면예금과 복권기금, 금융사 출연금, 행복기금 등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원체계도 이번에 손을 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서민금융개편방안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말고도 저신용자들이 기댈 곳을 만들자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소액채무자나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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