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들도 세제 혜택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골칫거리

경남기업이 건설한 하노이 랜드마크72[사진출처:미디어써클]

“한국부동산업체인 경남비나는 지난 2017년 베트남에 진출했다. 자회사인 경남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각종 건설시공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남비나는 조사, 설계, 재정자문 등 각종 명목으로 경남엔터에 수억 달러를 지급한다. 그러고 나면 매년 경남비나는 순손실을 기록, 2022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는 이전가격(한 기업내에서 사업부 상호간 재화나 용역을 수수할때 적용하는 내부가격) 조정을 통한 탈세의 대표적인 사례다. 

베트남 정부 내에서 국가 사업 전반의 감사를 강화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인세 혜택을 악용하는 외국기업들이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세제혜택은 받으면서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체 야반도주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지난 하반기에만 한국중소기업 4~5군데가 이런 식으로 대표들이 잠적하면서 수천명의 현지노동자가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었고,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호 둑 푹 (Ho Duc Phuc) 국가 감사원장은 최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015년 제정한 국가 감사 법안을 개정, 감사의 역할과 임무를 명시하고 2019년 발효할 것을 제안했다.

푹 원장은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거나 회수하면, 거액의 세금이 국고에 비축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호 둑 푹 국가 감사원장은 국가감서법안 개정을 요청했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그에 따르면, 2017년 47개 성과 시에서 2497개 기업을 감사해, 2344건의 예산 낭비 사례(94%에 해당)를 발견하고 국고에 1조3510억동(약 625억원)을 환수시키도록 조치했다. 

2018년 상반기 중에는 24개 도 및 도시에서 1433개의 민영기업 감사를 통해 탈세 및 무역 사기 1287건(90%에 해당)을 적발하고 국고에 4430억동(약 213억원)를 환수시켰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자진 신고, 자진 부담, 자진 책임”의 의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므로, 세무 당국은 전체 납세자의 약 18%만 관리, 감독할 수 있다. 납세자의 약 82%는 어떤 기관의 검사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전 가격 조정을 통한 탈세가 이뤄져 엄청난 국비가 새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에 의하면 유니레버, 사베코(Sabeco) 등 외국계 회사를 포함한 여러 기업의 탈세가 적발됐으며, 수십조동의 세금이 징수됐다. 세금을 축소 납부한 기업에서 거둬들인 벌금도 10억동(약 5000만원)에 이른다.

또 민자사업(BOT) 프로젝트 감사 결과, 61개 프로젝트에서 투자자의 요금 징수 기간을 총 222년 단축하도록 조치했다. 30개 프로젝트에서는 45억동(약 2억2000만원)의 예산을 축소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BOT 사업 정책과 실행 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감사에서도 관리 기관 및 투자자의 부정을 적발, 수조동의 벌금을 징수하거나 관련 예산을 회수했다. 

푹 원장은 “토지나 건물 이용은 투자자의 이익 및 책임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지만, 정작 지방 정부 기관이 이를 재검토하게 돼 있어 감사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감사 업무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 감사 대상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관련법에는 ‘납세자는 토지 및 광물 자원의 이용 및 개발 조직으로, 공공 재정 및 공공 자산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기타 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 항에 정의된 대상에 대한 감사 목적,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감사원장은 이를 위해, 감사 법률 및 조례를 보완, 제7차 총회(2019년 5월)에서 검토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제8차 회기에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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