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0일 휴면예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바로 찾아갈 수 있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휴면예금은 금융회사 예금·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 3년)가 완성된 돈을 말한다.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흥원에 출연돼 서민금융 지원에 이용된다. 원권리자는 법에 따라 언제든지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휴면예금을 돌려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사이트를 통해서는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을 온라인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조회는 24시간, 지급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진흥원은 "휴면예금 98%가 30만원 이하 소액"이라며 "온라인 지급신청 서비스 개시로 고객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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