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이다. 다만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최근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이야기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서로 기여한 만큼 서로의 이익을 나누는 제도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양쪽이 이익 배분을 계약을 하고 실제 이익이 나면 이에 따르는 것이다. 함께 이룬 성과의 과실이 대기업에 치우치는 것을 막고 상생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이 제도에 대한 법제화 계획을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이념 논쟁으로 끌고 들어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반(反)시장적 발상이고 내용 없는 속 빈 정책"이라며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걸 강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단어로 덧칠했다. 그는 "국가가 민간 기업의 사적 자치를 간섭하는 것은 시장 경제와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이윤창출 노력을 저해할 뿐"이라며 "국가주의적, 사회주의적 발상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둔 과실을 공유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이던 2011년 초과이익공유제란 이름으로 시도된 바 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에 밀려 무산됐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주장은 더욱 논란의 소지가 크다. 영국 롤스로이스사, 일본 후지쓰사, 미국 보잉과 크라이슬러, 구글, 아마존, IBM, 애플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 롤스로이스는 협력사가 엔진 개발에 들인 연구개발비만큼의 비용을 30년간 판매수입을 나눈다.

 '강제하겠다는 발상'이란 주장에 대해선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비난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에게 강제로 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청과 하청기업간이 자발적 계약을 통해서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에 올라온 4건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강제하는 내용은 없다. 기업 간 어떻게 계약을 할 지 정부는 개입하지 못한다. 협력이익공유제를 쓸 지 말지도 기업의 자율에 달려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를 모를 리 없는 소수의 재계 관계자들이 애써 사실을 모른 척하면서 '정쟁화'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이들은 게다가 '대기업들이 낸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과 '협력이익공유제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금지 규정에 해당해 국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덧붙였다.

 대기업들이 낸 성과를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진짜 기업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이던가 사실을 곡해하는 주장이다. 기여도 산정 등은 지금도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현대차만 해도 기술력 등을 감안해 협력사를 11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제 소송 역시 문제의 소지가 없다. 민간 기업이 다른 민간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건 WTO 규정상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지난 2004년부터 이미 155개 대기업과 6360개 중소기업에서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상 문제로 비화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7년 전 한나라당 시절에 도입하려고 했던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는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인 제도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