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부동산들 "핑크북 소유 가능하다" 홍보하지만 전부 가짜

다낭에 콘도텔을 구매하더라도 핑크북을 받기 어렵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베트남 다낭의 부동산 투자에 빨간불이 켜졌다. 휴양지의 특성상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임대가 쉬운 콘도텔에 대한 투자가 급부상하고 있지만 소유권 획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낭에는 외국인 투자자, 특히 한국 투자자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현지시간) 관련업계에 따르면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베트남 다낭의 콘도텔에 장기 핑크북(토지사용증서, 주택소유권 및 장기간 토지에 부속된 자산소유권)이 발행돼 회사나 개인이 이를 구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다낭시 자원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다낭시 자원환경청 관계자는 "다낭 지역내 건설된 콘도텔 구매자들에게 장기 핑크북을 발급할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이며, 국가로부터 핑크북을 발급받아야 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용권 역시 기간이 한정적이며,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중앙정부의 자원환경부에서도 현재 베트남내 콘도텔 구매자를 위한 장기 핑크북 발행에 관한 구체적 법적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낭시 뿐만 아니라 베트남내 모든 지역에서 콘도텔 구매시 장기 핑크북을 발행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 

현지 매체인 부동산뉴스 보도에 따르면, 카잉 호, 빙 딩 당국이 콘도텔 건설사에 장기 핑크북을 발행했다. 이 매체가 직접 카잉 호와 빙 딩 지역 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아무 답변을 얻지 못했다.

건설부, 자원 및 환경부, 사법부, 호치민시 부동산협회(HoREA)에 제출된 부동산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콘도텔 구매자에게 장기 핑크북을 발급한 지방이 있었다. 이는 명백히 현재의 토지법률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써, 이렇게 발급한 장기 핑크북은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HoREA에 따르면 부동산 회사들이 콘도텔 분양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영원한 소유'가 가능한 장기 핑크북 발행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허위 광고다. 베트남은 토지법상, 그 어떤 건물이나 토지에도 '장기 핑크북'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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