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차익 1위는 세종

2014부터 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부동산 거래의 절반은 서울 부동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4∼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2만678건이었다. 이들 거래의 양도차익 총액은 38조8913억원이며, 평균은 18억8080만원이었다.

해당 거래를 부동산 소재지로 나눠보면 서울이 1만127건으로 전국의 49%를 차지했다. 양도차익 액수는 총 19조5433만원으로 전국의 50.2%였다. 서울의 뒤는 경기가 차지했다. 거래건수는 5517건으로 전국의 26.6% 비중이었다. 양도차익 액수는 10조5373만원으로 전국의 27% 수준이었다.

10억원 이상 거래의 1건당 평균 양도차익 액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이었다. 1건당 평균 19억5161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이어 서울(19억2982만원), 경기(19억99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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