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11월 예고
계획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분양가 갖춰 인기

공공택지지구에서 11월 초 이전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9.13 대책에 따른 공공택지의 분양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11월 말~12월 초쯤 시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매제한 강화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 후 공급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실제 공공택지의 인기는 여전하다. 공공택지는 도시공사, 지자체 등 공기관에서 사업을 주도해 조성하는 택지지구다. 계획적인 개발로 높은 미래가치를 누리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있어 웃돈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공공택지는 노후화된 구도심을 대체하는 신주거지로 떠오르는 추이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공공기관,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과 인접해 우수한 직주 근접성 또한 갖추고 있다.

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구로구 항동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한 ‘구로항동지구 2·4단지’는 최고 260대 1, 평균 56.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마감됐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2·4단지 전체 125가구 모집에 7039명이 몰렸다.

지난 8월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 3블록에 공급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역시 특별공급을 제외한 206가구 모집에 총 3만8029건이 접수, 평균 18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공공택지인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5월 분양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미사역 파라곤’의 경우에도 104.9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공공택지 내 분양을 앞둔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위례신도시와 다산신도시의 분양이 12월로 연기되면서 수도권에서는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지방에서는 경산 하양지구에 분양물량이 쏠렸다.

검단신도시에서는 11월 초 이전까지 3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금호건설은 11월 초 검단신도시 AB14블록에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공급한다. 지하 2층, 지상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452가구 규모다.

유승종합건설은 이달 중 인천 검단신도시 AA4블록에서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84~107㎡ 총 938가구로 구성된다.

호반건설도 10월 검단신도시 AB15-2블록에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7층, 전용면적 72~84㎡, 총 1168가구로 마련된다.

영종하늘도시에서는 동원개발이 10월 ‘영종하늘도시 동원로얄듀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영종하늘도시 A31블록 내 지하 2층, 지상 23층, 6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42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경북 경산시 하양택지지구에서는 우미건설과 호반건설이 각각 지난 12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하양택지지구 A2블록에서는 우미건설이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을 공급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33층, 6개 동, 전용면적 84~113㎡, 총 737가구로 규모다.

하양택지지구 A1블록에서는 호반건설이 ‘경산 하양지구 호반베르디움’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30층, 6개 동, 전용면적 84~98㎡, 총 655가구로 조성된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