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대 일 청약경쟁률..청약가점 58점 이상 돼야 서울 분양권 당첨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가 늘게 됐다. 무주택자는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잔여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함께 추첨에 참여하게 돼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 주택공급제도가 개선되면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는 늘었다. 하지만 무주택기간과 청약가점방식은 까다로워져 분양 당첨 문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7년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 강화와 가점제 확대가 이뤄진 바 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확대됐다. 그러나 2018년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은 오히려 더욱 치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연도별 청약결과(단위: 점수, n대 1) / 자료제공: 직방

15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서울아파트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 서울 아파트 분양결과 27.9대 1의 경쟁률에 평균당첨가점은 5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경쟁률 13.4대 1, 평균당첨가점이 50점)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두 배 이상, 당첨가점은 8점 뛰었다.

더욱이 지역별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서울의 투기지역 15곳의 청약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투기지역은 2017년 평균 당첨가점이 53점에서 60점대로 높아졌다. 청약경쟁률 역시 15.5대 1에서 28.9대 1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은 만점인 15년 이상(32점)이어야 하고 적어도 자녀 2명을 둔 세대주(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3명, 20점)여야 한다. 4~5년(6점)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정도 더 늘어야 당첨 가능성이 커진다.

직방 김은선 매니저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등 한 번의 당첨기회가 더 주어지게 되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기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여전해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경쟁은 계속해 치열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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