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4년간 위반 과징금 900억원 육박

(사진=픽사베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스마트폰 등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을 차별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 고객별로 보조금을 차별하지 않고, 이통사 간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법이다. 

취지와는 달리 단통법은 도입 당시부터 소비자는 물론 이통사, 단말기 판매 대리점 등으로부터 엄청난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때문에 휴대폰 가격이 올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대리점들은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아우성이다. 3사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이통사들은 조금이라도 상대방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 수시로 단통법을 어긴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업자가 법률 위반으로 받은 과징금만 886억원에 이른다. 2015년 315억원에서 2016년 18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나, 2017년 21억원, 올해 506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신형 스마트폰 교체 주기마다 이통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대거 살포하면서 일정 시기마다 과징금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수로는 LG유플러스가 10건으로 각각 7건, 6건인 SK텔레콤과 KT보다 많았다. 후발 주자로서 다른 통신사로부터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 많이, 그리도 자주 불법 보조금을 뿌린 셈이다. 

이통사들의 단통법 위반 수법은 교묘하다.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팔고, 특정 지역, 특정 대리점에만 짧은 시간 동안 보조금을 살포해 고객을 유치한다. 또 고객에 높은 요금제 선택을 유도해 판매수수료를 받고, 그 중 일부를 이용해 단말기값을 깎아주는 것도 고전적인 방법이다. 한국정보통신진힝협회는 단통법 위반을 막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까지 도입됐지만, 악성 신고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만 컸다.

심지어 일부 통신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현장조사를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등 배짱을 부렸다. 하지만 결국 벌금이 3억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신시장에는 '호갱(호구+고객)'이 넘친다. 결국 이통3사를 비롯한 사업자가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지만, 고양이가 생선을 포기할 리 없다휴대폰 단말기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재 수위를 최대한으로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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