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과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결 위해 세금 부과

하노이시는 시내 중심부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하노이시가 시내 중심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12일(현지시간)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심각한 대기오염과 만성화하고 있는 교통체증 완화를 억제하기 위해 시 중심부에 진입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방안은 응우웬 쑤언 푹 총리로부터 문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총리의 승인이 나게 되면 현재는 특정 지역의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이 제도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 당국은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과 시행령의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발행된 교통요금관련 법률에는 도심 진입 차량의 요금징수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하지만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하노이의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교통과 환경을 더욱 압박하고 있어 이제는 별도의 통행료를 징수는 시점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측정한 차량배기가스 기준치에 근거에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하노이에는 약 550만대의 오토바이와 60만대 이상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해당 수치는 오는 2020년까지 오토바이 약 600만대, 차량이 약 84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는 교통체증이 점차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양시는 현재 도심 중심부에 오토바이의 출입제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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