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로 규정하고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비용 등 추가

하노이시는 전기자전거를 오토바이 수준으로 관리하고 교통체증 등 각종 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하노이 전기자전거가 오토바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된다.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됐지만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현지시간)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정부 총리실에 실제 현황에 더 잘 맞도록 법률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노이시 지역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교통수단 관리강화 제안이 실행된다.

방안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앞으로 오토바이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전기자전거는 고급 스쿠터와 같은 모형으로 설계, 사용되고 있다. 전기자전거가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운전 시 많은 단점을 드러내며,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민위원회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와 거의 흡사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소리가 없다 보니 보행자와 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계된 바로는 하노이시에는 7000여대의 전기자전거가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한다. 시속 50km까지 가능해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는 전기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토바이처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총리실 교통운송부에 전기자전거를 육로 교통법상 도로 교통수단으로 충분히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에서 비용을 징수하고 환경오염 비용도 추가로 징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하노이시는 2017년 7월 4일 04/2017/NQ-HDND호의 의결을 통과한 ‘교통비용을 정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한 제안’을 들었다.

하지만 이 제안에는 ‘교통체증이나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교통비용’에 대한 조항이 없다.

그래서 하노이시는 ‘2015년 비용 및 수수료 법률’에 첨부해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배기가스량에 따라 환경오염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지금의 성장률을 감안하면 오는 2020년 하노이에는 차량 84만여대, 오토바이 609만여대가 생긴다. 2030년에는 차량 195만여대, 오토바이 750만여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도로교통수단의 등장이 공기환경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관리방법이 없으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서 정부총리실과 국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자전거 규제방안과 수수료 부과 제안은 하노이에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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