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과세라며 강력한 반발

유제품 협회는 재무부의 특별세 부과에 반대의사를 밝혔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유제품협회가 정부의 비만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당이 들어간 음료에 10%의 특별세와 2%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추진해 왔다.

베트남 유제품협회는 오해를 피하고 영양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음료수 대신 담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유제품협회는 재정부의 세금 인상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리에게 보낸 문서에서 "재정부에 의해 유당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려는 제안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통과하게 되면 기업 및 소비자에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 유제품협회에 따르면 음료수는 매우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단어다. 즉, 어린이, 임산부, 환자를 위한 우유나 당이 들어가는 영양제도 음료수로 간주될 수 있다. 사실, 이 제품들은 정부가 사용을 장려하는 것 들이며,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이다.

협회는 또한 재무부가 소비세 인상의 관점을 유지한다면 이들 품목의 가격이 올라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린이, 노인, 환자, 영양실조, 발육장애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았다.

협회 관계자는 "법 문서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한다"며 "영양제와 구분하기 위해 음료수 대신에 담수라고 불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재무부에서 최종 2017년 말까지 의견을 제출한 개정된 5가지 세법의 초안에 따르면 당이 들어간 음료수는 오는 2019년부터 10%의 소비세와 2%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재무부가 제안한 이유는 과체중, 비만 및 당뇨병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안 직후 재무부는 소비자, 협회 및 기업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사탕수수협회 역시 설탕에 대한 세금부과가 세계와 지역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탕수수협회에 따르면 세금 및 부가세 인상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국내 사탕수수업계 및 음료수 생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설탕과 무설탕 음료를 포함한 일반 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수는 세계 전체의 약 25 %에 불과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가나,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은 이미 이러한 의무를 폐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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