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시장, 개인간거래 대부분 SNS통해 이뤄져 '파장'클 듯

베트남 세무당국이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한 세금징수안을 마련했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이달 초 페이스북과 구글,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수익을 올린 개인에게 처음으로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세금징수를 위한 법안개정에 들어갔다. 전자상거래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다 개인간 거래의 대부분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루 둑 후이 총무부 정책국장은 "국립은행은 세무당국과의 주요 거래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며 "국제 신용카드사들은 국립은행의 면허를 취득한 기관을 통해서만 거래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무당국은 국립은행, 상업은행에서의 데이터를 종합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안이 완성되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서 전자 인보이스 사용이 규정에 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부 정책 국장인 루 둑 후이(Luu Duc Huy)[사진출처:미디어써클]

후이 국장은 "상공부는 베트남에 있는 웹사이트에서만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관리할수 있다"며 "그래서 세무 행정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산업의 세금관리에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무행정법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가지다.

첫째, 지불 활동에 대한 감찰이다. 상업은행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외국기관의 전자상거래에 발생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책임이 있다. 이것은 재무부와 국립은행이 상업은행 및 기타 조직 및 개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법적 근거다.

둘째, 국립은행, 상업은행, 상공부, 정보통신부, 공안부 등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의 책임을 추가한다. 다만 사업 규모는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우웬 티 쿡 세무컨설팅협회 회장은 "페이스북, 구글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인들의 세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현금 거래를 한다면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쿡 회장은 "세무당국은 정보통신부, 상공부 및 은행과 협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세무 컨설팅 협회의 응우웬 티 쿡(Nguyen Thi Cuc)회장.[사진출처:미디어써클]

한편, 이달 초 호치민시 세무당국은 페이스북과 구글에서 수입을 얻은 게임개발업자에 대해 41억동(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업자는 페이스북과 구글에서 2년동안 410억동(2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세금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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