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성남까지 범위 확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6억초과 vs. 9억초과 물량 변화 / 자료제공: 부동산114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과 비교하면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과세지역 범위도 커졌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종부세가 첫 도입된 시기는 2005년(노무현 정부).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5.63%)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8년 6월 현재는 서울 전체 159만9732가구 중 32만460가구(20.03%)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로 확인된다. 2005년 대비 물량이 약 5배 늘어났다.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고가아파트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2005년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4개 지역만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 13개구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호당 평균가격이 7억7000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과천(10억6000만원)과 성남(6억9000만원)도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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