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문회 실시…면허 취소되면 2000여명 대량 실직 '우려'

진에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다음 달까지 총 3차례의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만약 면허 취소로 결론이 나면 진에어는 회사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진에어가 회사 존폐 위기에 몰린 것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 임원의 재직은 면허 결격 사유다.

문제는 면허 취소가 되면 진에어에 재직 중인 임직원 1700여명을 비롯해 업무종사자 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진에어 직원들은 지난 25일 국토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투자자 소송 가능성도 있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가 취소되면 외국인 투자자 등이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에어의 외국인 지분율은 11%를 웃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면허 허용과 취소, 상장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진에어 주가도 약세다. 올해 초 2만7650원이던 주가는 전주 2만43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11.9%나 떨어진 것.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항공운송 사업 경우, 사업 면허 외에도 신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허가가 필수"라며 "면허 취소가 장기화하는 것은 신규 기재 도입을 지연으로 이어져 실적 성장 제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진에어 직원 집회

다만 진에어의 실적은 나쁘지 않다. 올해 1분기 매출은 27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27억원)보다 20.2 % 늘었고, 영업이익도 341억원에서 531억원으로 55.8%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국내선 탑승객 수는 70만여명이고, 국제선 탑승객 143만여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진에어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선 9.8%, 국제선 7%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에는 비수기 영향과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104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지만, 3분기에는 다시 여객 수요가 집중하고 수송력 확대로 40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진에어는 경쟁사가 취항할 수 없는 호주 케언즈와 말레이시아 조호르부르, 하와이 노선을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동유럽까지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이슈가 긍정적으로 해결되면 주가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비용 항공 중 유일하게 대형기를 운용, 이익 창출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진에어가 보유 중인 대형기 'B777-200'은 최대운항거리 1만2600km로, 15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해 미주·유럽 노선의 운항이 가능하다.

더욱이 면허 취소는 정부도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진에어는 10월까지 예약 승객이 150만명에 달해 면허 취소 시 소비자 피해가 만만찮다. 관광산업 피해는 물론 고용 불안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역시 면허취소 시 예상되는 법적 분쟁과 고용 불안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진에어의 법령 위반으로 소비자와 소액주주의 피해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한 회계사도 "진에어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면허 취소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진에어의 주가 역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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