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아르바이트 하는데 4대 보험료 내라면 누가 좋아할까요?", "받으면 더 손햅니다", "지원 기간은 제한적인데 보험료는 이후에도 계속 내야해요"

이는 국내 편의점주들의 목소리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가장 반발하고 있는 편의점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전년 대비 10.9% 인상) 안착을 위해 이달 중 전국 6개청(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상 취지를 집중 설명한다. 1조원 대로 축소하려 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3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정보통신기술(ICT)업종, 계절산업, 수출기업 등은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당초 축소하기로 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원 규모로 유지하고 제도를 보온하는 것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편의점주들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원 대상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로 제한돼 있어서 대다수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소득세를 내야해 없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편의점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 고용주들도 4대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급감했고, 가맹본부가 사례비까지 내걸고 신규 점주를 모집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도 논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누적 220만4679명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688만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수혜를 받은 근로자는 31.9%에 불과하다. 누적 수치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수혜자들은 더 적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불복' 운동이 벌어졌다. 특히 가장 반발하고 있는 곳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많은 영향을 받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가맹점주 단체로 2013년 설립됐으며 27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만나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가맹점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유지 등 지원대책을 안내하고, 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최저임금 준수 노력을 부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맹본부-점주'의 갈등 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최저임금 인상 불만이 수수료와 가맹비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안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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