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국 실제 검사 진행 후 문제많다 판단

남사이공 롯데시네마는 구더기 음료 논란을 일으켜 결국 벌금을 부과받았다.[사진출처:미디어써클]

구더기 음료로 논란이 됐던 롯데시네마가 호치민시 당국으로부터 결국 벌금을 부과 받았다. 
(본지 7월3일자 롯데시네마 '구더기 음료' 논란..소비자 "먹어도 되나"참조)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국은 롯데시네마베트남에 약 2650만동(한화 약 13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 전에 식품안전 검사관은 정보를 수집 한 후 롯데시네마 남사이공(호치민시 롯데백화점 3층)에서 논란이 된 구더기 우유음료과 관련된 검사를 진행했다. 그 당시 우유기계에는 구더기가 있었다.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국은 남사이공 롯데시네마의 식품 안전자격 증명서가 3개월 이상 기한이 경과됐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 식품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여전히 바닥밑의 음식, 식품 저장용기 얼룩, 식품을 보관하는 창고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으며, 실제로 환경이 더러웠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위반행위에 따라 호치민시 식품안전위원회는 남사이공 롯데시네마측에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검사진행을 촉발했던 구더기 음료는 지난 1일, 롯데시네마 남사이공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갑자기 관련 사진과 내용이 업로드 됐었다 . 당시 관리자는 창고에서 구더기가 생긴 우유음료 기계를 사진으로 찍어 제대로 위생관리가 안된점을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용을 공유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실수로 직원들 커뮤니티가 아닌 일반인이 가입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되면서 실체가 알려지게 됐다.

소비자들은 우유음료 기계에 구더기가 가득차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10여분 만에 관련내용이 빠르게 삭제되었지만 네티즌들은 이미 캡쳐한 내용을 퍼나르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당시 롯데시네마측은 "고객에게 해당음료를 판매하지 않았다. 기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점을 지적하기 위한 내용이 직원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가입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잘못 올라가면서 벌어진 헤프닝"이라고 설명했다.

또 롯데시네마는 일일 위생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시스템 전체에서 작동하는 기계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롯데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호치민시 당국이 실제 검사를 진행하고 벌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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