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여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부에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도 높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실화율 지표를 ‘실거래가반영률’에서 ‘시세반영률’로 개선함으로써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10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제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이다. 우선 혁신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공시가격은 1989년 제도 시행 때부터 매우 낮은 현실화율로 출발한 한계가 있고 이후에도 현실화율을 높이지 못했다”면서 “현실화율 지표로서 실제 거래된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실거래가반영률은 실거래 건수가 부족하고 시기나 지역에 따라 편중돼 정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실거래가반영률은 실제 거래된 주택가격인 실거래가와 비교해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표본이 실제 거래된 주택밖에 없어 표본 수가 부족하고 지역이나 부동산 종류 등에 따라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 시세반영률은 감정평가 선례 등을 활용해 실거래된 부동산과 함께 거래되지 않은 부동산의 시세도 분석해 공시가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표본수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부동산 유형간 현실화율이 다르고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안정적인 지역보다 현실화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조사자가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 엄격히 시세분석을 하도록 시세분석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토지·단독주택과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고가부동산과 특수부동산 등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토지 및 9억원 이상 고가부동산, 단독주택, 골프장·유원지 등 특수부동산들까지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진다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한남·이태원·성북·삼성·방배동 등 고급 단독주택지들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져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는 경기도 남부 판교·위례·광교·과천일대 택지들의 단독주택부지도 마찬가지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 랩장은 “종합부동산세 개선안에 이어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보정할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개선 권고까지 발표되며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불가피해졌다”며 “9억 이상 고가 아파트와 고급 단독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상향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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