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세금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율이 30% 이상 차이를 보이는 데 따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값에 다양한 수입맥주를 마실 수 있는데 왜 역차별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다수의 소비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선책을 준비 중인 정부와 국산맥주 업체를 비난하고 있다.

비난의 목소리에도 정부가 주세 개정을 준비 중인 것은 국내 맥주산업이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맥주의 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세법개정 건의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에는 소주 등 다른 주종은 제외됐다. 기재부는 국세청이 안을 수용할지 대기 중이다.

이들이 새 주세 체계를 내놓은 것은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비싼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산맥주업체들은 수입맥주는 국산맥주보다 저렴한 값에 팔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세금이 적은 덕분에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음에도 국산 맥주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형성한 뒤 대폭 할인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수입맥주업체들은 단품으로도 충분히 2500원 이하에 팔 수 있지만, 저렴해 보이기 위해 4캔으로 묶어서 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수입맥주가 현행법상 국산맥주보다 30% 이상 저렴한 주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산맥주의 과세기준은 '출고가(제조원가+이익)+주세(출고가 기준 부과)=판매가'가 적용된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주세(수입신고가 기준 부과)+이익=판매가'로 계산해 세금이 매겨진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2500원짜리 국산맥주의 평균 주세는 한 캔 당 약 395원, 수입맥주는 320원이된다.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더라도 주세법상 국산매주가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과세 비율로 따졌을 때도 차이가 난다. 국내 맥주 평균 판매가격을 2500원(500ml)으로 봤을 때 국산맥주는 약 48%의(판매가 대비)의 주세를 내고 있지만, 수입맥주는 약 15%만을 내고 있다.

국산 맥주보다 30% 이상 적은 주세를 내면서도 가격은 국산 맥주와 비슷하게 형성돼 있어 현재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입맥주의 정확한 원가는 주류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국내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마진이 붙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입맥주가 국내 시장에서 얼마나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정부나 국내 맥주 제조사들조차 수입맥주 본사가 있는 현지 주세와 판매가 등을 비교해 국내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점만 인지하고 있는 정도다. 주류업계 일각에서는 국산맥주 대비 수입맥주의 마진이 2배 이상 많이 남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국내 맥주제조사 관계자는 "같은 선상(가격)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수입맥주가 국산 맥주보다 적은 세금을 낸 덕분에 많이 남기면서도 1년 내내 할인해주는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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