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경쟁 어려워 vs 불확실성 해소, 영향 미미" 팽팽

삼성증권

112조원대 유령주(株) 배당사고로 곤욕을 겪고 있는 삼성증권의 제재 수위가 사실상 정해졌다.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중징계로,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추진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1주를 가진 직원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주식 1000주로 받은 셈이다.

일부 직원들은 주식 입고 후 대규모 매도에 나섰고, 삼성증권의 주가는 장중 11% 가까이 급락했다. 일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발동됐다.

배당사고 후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투자자는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삼성증권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졌다.

특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증권에 신규고객계좌 금지 등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구성훈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을, 윤용암 전 대표 등 전직 최고경영자(CEO)에겐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를 의결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으로서는 속이 타게 됐다. 현행법상 영업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3년간 신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동안 삼성증권은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위해 '종합투자금융팀'이라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업금융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포화상태인 국내 증권 시장을 고려할 때 전 세계 시장에서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징계로 발행 어음을 포함해 초대형 IB로서의 경쟁력 강화는 2021년까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이다.

아울러 평판 훼손과 일부 기관의 거래 중단도 부담이다. 이미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의 기관이 삼성증권과 거래를 중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의 특성상 신뢰가 중요하다"며 "유령주식 배당으로 삼성증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증권이 앞으로 초대형 IB가 돼 시장을 주도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매각설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제한 없고,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도 지금처럼 신규와 기존 고객 모두 영업할 수 있단 점은 다행이다.

지난 5월 기준 삼성증권의 활동 위탁매매계좌는 29만5000개, 계좌의 위탁매매금액은 31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존고객 비중이 계좌 기준 94.2%, 위탁매매금액 기준 98.4%에 달한다.

특히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 계좌개설' 이벤트로 신규고객 유입이 급증했다. 신규 증권계좌 개설이 6개월간 중단돼도, 기존의 충성고객기반 바탕의 안정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욱 나이스신용평가 금용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은 "제재심 결과가 최정 확정되더라도 회사의 실적과 신용도에 미치는 여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연간 실적 개선 기대감, 제재 수위가 결정된 만큼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점을 고려해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만8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10.5%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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