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보안법 국회 통과, 표현의 자유 국가권력 개입 논란 불씨 여전

[사진출처:미디어써클]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인터넷보안법이 국회에서 다수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다. 28명이 기권, 15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재적의원 86.86%인 423명이 찬성한 이 법안은 2019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얻는다.

인터넷보안법은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내외 사업자는 반드시 베트남내에 사무실을 두고 베트남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공공보안부는 모든 기업의 인터넷망을 관찰하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 체제에 반하는 정보를 감별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레 티 투항(Le Thi Thu Hang)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이 새로 채택한 사이버보안법은 헌법과 일치하며 국제 조약의 이행을 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투항 대변인은 "사이버보안은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라며 "인터넷 보안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규제의 부족과 사이버 보안 보장능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에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법안의 통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외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가 베트남 내에 서버와 사무실을 둠에 따라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고,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기업들이 베트남 내에서 합법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크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인 인터넷서비스 제공 기업 역시 베트남에 데이터베이스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인터넷보안법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정보교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라는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