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 심의 마쳐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점이 보름여 남은 시점. 더 큰 부작용이 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거세다.

앞서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1060원)나 뛰었다. 사업주들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이 버겁다고 토로한다. 특히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숙박·음식업 고용주의 아우성이 크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93.7(2015년=100)이다. 2005년 1분기(90.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생산은 2015년보다 뒷걸음질 쳤다는 의미로, 업황 경기가 13년 만에 가장 나쁘다는 뜻이다.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일자리를 잃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고용시장 내 취약계층인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 1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19세 취업자는 18만9000명이다. 작년 4월보다 7만6000명(28.6%)이나 감소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제공된 이래 가장 큰 낙폭이다.

일자리를 잃지 않은 근로자라고 해도 시름은 있다.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받는 월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가 5∼9명인 소규모 음식점과 주점에서 임시·일용 근로자가 받는 월 임금총액은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올해 1월 시간당 임금총액은 8467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2.0%(910원) 늘었으나 월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1.8%(1만5693원) 감소한 84만5832원으로 집계됐다.

현장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불고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도 벌써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28일로 법정시한이 정해진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노동시장에서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하위 30% 근로자가 비슷한 임금을 받으면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이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 상승 욕구가 약화되고 인력관리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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