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노무비 평균 8.9%, 간접노무비 평균 12.3% 증가 추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 / 자료제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건설현장당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28일 현행 68시간까지 허용한 최대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37개 현장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장당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총공사비는 평균 4.3%(최대 14.5%),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리자 충원으로 인해 간접노무비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인력은 8.8%로 예측됐다.

금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금까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다. 이에 따라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건산연이 지난 4월 100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한 바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가 1순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가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반영’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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