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남북 및 대륙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는 남북 경협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5일 남북 및 대륙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에 ‘남북·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정부가 남북 철도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남북·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 협력을 촉진하게 하고, 해당 교류협력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열차 경협을 앞두고 공동 연구·조사 활동을 벌이자고 북측에 제의한 바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국토부가 남북한 상호 건설기술의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북한의 건설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한 건설산업 부문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관석 의원은 “남북·대륙철도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1 과제로, 통일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경협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강훈식 의원 또한 4∼5월 공공기관이 남북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강 의원이 개정안을 마련한 법은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감정원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항만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등 11개에 달한다.

강 의원은 “이들 법률에는 해당 공기업이 해외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남북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해 이들 공기업의 사업 내용에 남북경협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가 내달 출범할 계획인 남북경제협력특위는 여러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경협 관련 법안과 예산 등을 총괄 논의하는 기구다. 입법권은 물론 법안·예산심사권까지 부여하는 등 기능도 강화한다. 앞선 남북 관계 관련 특위는 있었지만 경협 관련 특위를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협 특위의 소관 부처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통일부와 외교부는 물론 경협 1순위로 꼽히는 철도·도로를 맡는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선 남북관계 특위의 경우 통일부와 외교부만이 소관 부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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