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합격자 합격취소..채용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은행권 정규 신입 공채에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서류, 필기, 면접 전형 중 한 개 이상 전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부정합격자 발생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합격자 풀이 운영된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다음달 11일까지 제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자율 규제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은행연합회 회원사 19개 은행이 모두 모범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은행 등이 해당한다.

모범규준은 지원자가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과거에 폐지한 필기시험을 올해 공채부터 재도입한 바 있다.

모범규준은 선발 전형 중 어느 한 개 이상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거나 은행 내 채용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채용과정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을 금지했다. 일부 은행에서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점수를 임의로 올려줘 논란이 된 점이 반영됐다.

모범규준은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지원자 개인정보를 선발 전형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 이를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규준은 채용비리 온상으로 지목된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부정입사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 처리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와 연루된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예비합격자 풀을 운영해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부터 응시기회를 주도록 했다. 예컨대 최종 면접단계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면 차점자가 입사하고, 필기 단계였다면 차점자가 면접에 응시하는 식이다.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채용 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채용 청탁과 같은 부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이사회를 열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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