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확대,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 등 논의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3년마다 있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조정에 더해 차등 수수료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제도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지난 31일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 유관부처가 모두 참여해 TF까지 꾸려진 상황. 금융위 측은 그간 국회와 소상공인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모두 검토해 연말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우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작업에 나선다. 현재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0.8%, 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원가 구조를 검토한 뒤 연말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회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 확대 여부도 TF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차등 수수료제도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차등 수수료와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주유업종 가맹점 수수료율은 1.5%, 통신·자동차업종은 1.8%, 대형마트는 1.8%로, 전체 평균인 2%대보다 낮다.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내리고 재벌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을 주장하는 까닭이다.

금융위는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수납제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1998년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하루 평균 결제하는 금액에서 현금 비중이 13.6%(2016년 기준)일 정도로 현금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의무수납제 때문에 카드사들과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문제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은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라며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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