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선제 대응 차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0.45%)를 매각했다. 총 1조3851억원 규모다. 삼성생명이 2298만주(0.38%), 1조1790억6000만원이고 삼성화재가 402만주(0.07%), 2060억4000만원이다.

이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가 예고대로 올해 안에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현재의 9.72%에서 10.45%로 높아진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넘게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은 금산법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업법 이슈와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권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실적인 방안을 가장 잘 아는 해당 회사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산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추후 지분의 추가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국제회계기준(IFRS) 17이나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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