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쿠팡, 위메프, 티몬 등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3사의 '갑(甲)질'이 적발됐다. 이들은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사전 역정이 없는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의 갑질 행위는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큰 제재를 가하지 않아왔다. 실제 공정위의 이번 소셜커머스 납품 갑질 제재는 처음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를 기점으로 국내 소셜커머스업체들이 관리 인력을 늘리고, 납품 시스템을 개선할지 주목하고 있다.

24일 공정위는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3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인 9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고 23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다.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초특가 할인행사(지난해 1월~3월)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키고 할인쿠폰 제공 행사(2016년 5월∼6월)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백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쿠팡 역시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 매입가격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으며 티몬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국내 소셜커머스업체들의 갑질 이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에는 국정감사장에 경영자들이 불려가 시정조치를 약속 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셜커머스 업계의 덩치도 빠르게 커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제한된 인원이 관리하는데 납품업체 수가 급증하다보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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