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그랩 베트남 웹사이트)

세계 1위 차량공유업체 미국의 우버와 싱가포르 기반의 차량공유업체 그랩의 동남아시아 사업 합병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기관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쟁관리청(VCA)은 16일(현지시간) 우버와 그랩의 합병에 관한 초기 조사 결과 반(反)독점법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베트남법에 의하면 인수합병으로 관련 시장 점유율이 과반(50%) 이상이면 인수합병을 할 수 없는데, 현재 그랩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라고 VCA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우버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사업 전부를 그랩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대신 우버가 그랩 지분 27.5%를 보유하며,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최고경영자가 그랩 이사회에 포함되기로 했다. 사실상 우버의 동남아시아 철수 선언이었는데, 이로 인해 그랩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차량공유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발돋움했다.

베트남 정부가 우버와 그랩의 합병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조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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