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묻지마식 과장광고 봇물...소비자피해 급증

[출처:브이엔프레스]

베트남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가계소득의 증가와 함께 국내외 자본들이 앞다투어 투자에 나서고 있다. 전세계에서 부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이유다. 하지만 그만큼 그늘도 깊게 드리워져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금융에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경제의 고성장과 부동산 투자열풍에 힘입어 금융회사, 특히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덩달아 일반 금융회사(제2금융권)의 대출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회사들은 은행수준의 금융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대부분 신용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묻지마'식 대출관행과 부채상환과정에서 각종 협박과 불법추심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산업 통상부 소비자 보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몇 년 동안 소비자 불만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금융그룹에 집중되어 있다. 약 10년(2007~2017년)의 기간동안 소비자 대출분야는 평균 2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대출규모가 64조6000억동(한화 약 3조2000억원)에 이르며 전국 2000만명의 고객들이 대출을 받았다. 많은 금융 전문가은 이같은 소비자 금융시장은 앞으로도 연간 25~30%의 성장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부는 대출이 점점 늘어나고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출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꾸준히 해결해야 할 이슈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비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은행과 일반 금융회사(제2금융)의 두 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이자율은 낮지만 서류 업무 및 승인 시간은 금융회사보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신용도에 따른 대출 승인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깐깐하다. 반면 금융 회사는 대출 절차가 더 간단하고 서류 작업이 쉽지만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수반한다. 예를 들어, 할부로 상품을 구입하는 금리의 경우 상업 은행의 평균 이자율은 연간 10~25%인 반면 금융 회사의 이자율은 연간 55~84%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들의 불만 건수가 일반 금융회사에 집중되고 있다. 이 수치는 최근 몇 년간 일반 금융회사들의 높은 성장과 일치한다. 그만큼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들의 대출이 금융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불만, 소비자 권리 침해 사항은 부정확하고 혼란스러운 정보를 제공하는 영업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상담사는 부적절한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있는 내용을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예를 들어, 상담원이 한 달에 1~2%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 계약에 표시된 이자율은 월 6%정도다. 또 상담원은 대출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은행의 이름을 가장했다.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소비자들은 대출금이 높은 금리를 가진 일반 금융회사들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많은 소비자들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계약내용을 주의깊게 읽지 않고 신속하게 서명하도록 상담사들이 재촉한다고 불평했다. 대출 계약서에 서명한 후, 금융회사 직원들은 원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서를 복사하거나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계약서를 요청해도 상담사들은 회사 승인을 얻기 위해 계약서를 회사에 양도해야 한다는 이유를 댄다. 이후에는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받아볼 수 없게 된다.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해결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베트남의 소비자 금융 시장은 부채 회수과정에서 대출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용인, 친구, 차용에 보증을 선 친척들은 반복적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위협적이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행위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징조로 간주되므로 비슷한 상황을 감지하거나 만났을 때 즉시 알려야 한다“고 소비자 보호부는 강조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또 다른 위험사례는 0% 금리 대출 패키지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직원들은 0% 금리 지원 패키지가 있다고 소개한다. 소비자는 단지 매월 원금만 할부로 내면 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대출의 총 규모나 대출에 첨부된 조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월 납입 원금에 가려 이같은 세부사항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 결정을 내리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소비자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세부 조항에 대해 깨닫게 된다. 소비자 보호국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대출관련 지식을 갖추기를 권장한다. 기본 지식등을 통해 금융 거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외진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해당된다.

대출 계약의 기본 정보(금리, 차용 기간, 선결 기간 상환, 연체 등)는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소비자는 서명된 계약서의 사본을 요구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전자 메일, 우편물 발송과 같은 연락 양식 사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국가 관리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