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공식 출범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개편 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재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강병구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지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주택 가격이 9억 원(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6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체 부동산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동산 양도세 등 거래세와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우선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높이는 안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는 안이 담겨있다. 공시가격 수준으로 과세표준을 높이고, 현행 0.75%~2% 세율을 1%~3%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대신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공시가격 대상을 12억 원 초과로 완화한다는 안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이 예상 거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 혹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과세 대상 공시가격 기준의 변경과 세율의 인상 등이다. 다주택자가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이 예상되면서 특수 세목의 신설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보유세 강화안도 거론되는 형국이다.

정부가 공평과세와 과세합리화,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보유세 개편 목적으로 밝힌 만큼 재정특위는 세율의 인상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검토, 과세의 형평성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보유세 강화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일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재정특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주문한 상황이다. 재정특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에 발표될 2019년도 세법개정안에 단기적인 보유세 개편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이어 수요 억제 등 규제 효과가 커질 것이다. 오는 하반기의 대표적인 부동산 하방압력 변수로 꼽히는 이유이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다소 급격한 주택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내용과 강도 조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폭탄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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