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관세 지역 철강 수입·가공해 되파는 방식…세금 '우회적 회피'

포스코가 베트남에서 탈세의혹이 불거졌다. 포스코 베트남법인중 하나인 POSCO VNPC Company(이하 포스코 VNPC)가 2016년 중국으로부터 두 차례의 철강 수입품 출하 과정에서 탈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제1항구도시인 하이퐁의 도시세관국은 포스코VNPC과 한-베스틸컴퍼니(Viet Han Steel Corporation)두 회사가 포스코의 자본금으로 중국의 무관세 지역에서 두 차례 철강을 구매 했고, 원래 용도와 달리 건설용 철강 빌릿(billet)으로 가공 판매하면서 우회적으로 세금을 피해간 점을 ‘탈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베트남 언론사인 ‘베트남비즈(Vietnambiz)’에 따르면 하이퐁당국(Hai Phong)은 포스코VNPC와 한-베스틸컴퍼니가 두개의 두꺼운 철광을 빌릿으로 압연하여 건설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하이퐁세관국에 따르면 2016년 중반, 포스코 VNPC는 중국에서 두 차례의 철강 수입품에 대한 통관을 등록했다. 이 두 차례 루트는 관련 코드 7225.40.90에 속하는데, 여기서 오는 수입품은 0%의 관세를 의미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통관 후 검사과정에서 하이퐁세관은(결정번호1871/QD-HQHP를 발급 했으며 두 상품은 코드72249000의 플랫 빌릿에 해당)23.3%에 해당하는 세율을 결정했다.

당국이 이같은 세율을 제시한 이유는 이 두 부지에서 온 철강 선적이 POSCO VNPC에 의해 한-베스틸컴퍼니에 의해 판매됐다는 점. 그리고 이 빌릿을 건설 철강용 빌릿으로 절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포스코측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선 중국의 무관세 지역으로부터 철강을 들여온 뒤, 이를 포스코가 투자한 한-베스틸컴퍼니가 구매하고 건설용 철강 빌릿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건설용 철강 빌릿은 높은 수입세가 부과된다. 하이퐁세관국은 포스코 VNPC의 대표를 초청하여 수입 세금 코드(72249000)를 부과하고, 약 3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요구했다.

포스코 VNPC는 이 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양측의 공방은 지속하고 있다.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세관총국은 2018년 1월26일자로(문서번호551/TCHQ-TXNK를 발행)문제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세관 총국은 위에서 언급한 두차례의 수입 루트를 분류한 결과, 기존견해를 유지해 모두 관련코드(7225.40.90)에 속한다고 밝혔다. 즉 수입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세관 총국은 2016년 3월7일자로 발표된 무역 국제부(산업 통상부)의 조치(Decision No.862/QD-BCT와Decision No.2986/QD)에 따라 2016년 7월18일자로 국내 산업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빌릿 및 빌릿의 갑작스런 수입을 제한하는 조항에 의거 자체 방위세를 부과했다. 

이 경우 원래 강 빌렛은 강 생산에서 후속 압연 공정을 위한 입력 재료로만 사용 되도록 결정됐다. 하지만 포스코가 건설 강철 생산을 위한 용도로 수입한 절단된 강판은 2017년6월12일 대외 무역 행정법(No.05/2017/QH14)에 따라 이같은 원래 용도를 벗어나 안전 조치 의무를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통관 후 통관 검사 중에는 수입 물품이 애초의 수입목적을 벗어났음을 확인하는 근거와 서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퐁세관국은 수사 및 확인을 위해 무역부에 이번 사례를 제출했다.

하지만 포스코의 입장은 다르다. 오래 전 세관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탈세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이퐁으로 두 곳의 강철 선적을 수입 했으며, 이 과정에서 포스코는 여러 곳으로 서류를 보냈다. 포스코 VNPC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통관 검사부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이퐁세관 역시 작업 승인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포스코 VNPC은 포스코가 수입하지 않는 상품 유형이다보니 애초에 수입 세금 징수를 요청하기 위해 한-베스틸컴퍼니의 제품으로 사용한다고 목적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VNPC와 한-베스틸이 완전히 다른 법인이면서 포스코 모두 투자했다고 말했다. 포스코 VNPC는 일본의 메탈 원(자본금의 30 %)과 합작 투자한 베트남 한강 철강 주식회사 (Vietnam Steel Corporation) (34 %)와 한스컴HASCOM(16 %)이 투자한 회사다. 두 회사는 서로 관련이 없는 생산, 비즈니스 및 제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즉 한-베스틸컴퍼니가 포스코VNPC가 수입한 철강으로 가공한 제품을 만든것은 포스코가 무관세 지역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한 것과 서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포스코 베트남의 안성구(An Sung Gu)법인장은 "세관 당국의 문제가 위 내용으로 제기된다면 관세청은 한-베스틸컴퍼니로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포스코 VNPC는 베트남내에서 이뤄지는 기업간 상품구매를 방해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제품 사용이 언제변경 되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다. 철강 제품을 절단하거나 응융 강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포스코 VNPC가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이퐁은 세금 징수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포스코 VNPC는 당일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물품의 허가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조세 징수 결정은 약 298억원 이르고 있으며 포스코 VNPC는 즉각 집행해야하지만 많은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및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VNPC는 세금 징수 결정을 받아야하는 경우 완전한 법적 근거로 결정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 VNPC는 회사가 의도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질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포스코가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법인은 △철강 6개(P-SSVINA·P-VIETNAM·P-VST·VPS·P-VNPC·P-VHPC) △건설 2개(POSCO E&C Vietnam·안카잉법인) △에너지 1개(AES-VCM) △무역 1개(P-DWI Vietnam) △ICT 1개(P-ICT VIETNAM) 등 총 12곳이다. 법인 외에 하노이에 2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한편, 포스코 베트남법인은 미국 상무부로부터도 관세폭탄을 맞게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소재를 가공해 미국에 되팔고 있다며 포스코 베트남법인에 200% 이상의 고강도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무역제재를 쏟아내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 사용을 문제 삼으며 국내 업체의 해외법인에까지 보복의 칼을 뽑아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는 최근 베트남법인이 만드는 냉연강판에 대한 미 상무부의 보복관세 예비판정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포스코 베트남법인이 중국산 소재를 들여와 가공한 뒤 미국에 되판다고 제재를 예고한 데 대한 반론이다. 포스코는 중국산 소재로 만든 물량은 대부분 현지 내수시장에 판매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미 상무부는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 베트남법인이 중국산 소재를 일부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만큼 중국산 냉연강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산 냉연강판에 매겼던 265.79%의 관세를 포스코 베트남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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