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DSR 150%·담보대출 DSR 200% 초과하면 대출 거절

오늘(26일)부터 대출규제가 한층 깐깐해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포함한 규제 3종 세트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DSR은 돈을 빌려줄 때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만 따졌다면 DSR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대개 고(高)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은 상태다.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으로 나눠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한다.

지난해 4월 은행권 최초로 DSR을 적용해왔던 KB국민은행은 종전 기준인 300%를 폐기하고 100%를 고DSR 분류 기준으로 잡았다. DSR이 100%를 넘기면 대출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제한된다. 신용대출은 DSR 150% 이내로,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200%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KEB하나은행도 고DSR 분류 기준은 100%다. 신용대출의 경우 DSR가 150%를 초과하고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 8등급 이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거절한다. 담보대출은 200% 초과에 CB 9등급 이하는 대출 거절 대상이다.

우리은행은 기준이 더 깐깐하다. DSR 비율이 100% 이상인 고DSR 대상자가 신용대출을 받을 때 CB등급 1∼3등급까지는 취급하지만 4등급 이하이면서 DSR이 150%를 초과하면 대출을 자동거절한다. 4등급 이하면서 DSR 비율이 100∼150%이면 본점에서 신용대출 여부를 따로 심사한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은 물론 부동산 외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SR이 100%를 초과하면 신용등급 7∼10등급에는 정밀심사를 진행한다. 이보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DSR 150%를 초과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면 정밀심사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DSR 100% 초과 시 이를 고DSR로 분류하되 대출취급 제한선을 상품마다 달리 둘 예정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DSR 150%까지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고, 150%를 초과할 경우 본부에서 심사한다. 담보대출의 상한선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DSR 250%까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의 경우 무조건 DSR만 보기보다는 담보를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따져 볼 예정”이라면서 “신용대출은 아무래도 DSR가 높다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DSR 외에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제도도 시행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자영업자의 LTI를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LTI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비해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대부분 은행이 소매,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업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이들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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