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3000만원 이상인 공공기관 임원 명단 공개 가능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에 성과급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아 가중 처벌 대상이 된 공공기관 임원은 실명 공개도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등급과 성과급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도 될 경우 명단 공개도 가능해진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재취업 현황도 공시하도록 명시됐다.

수사나 감사 의뢰 대상이 된 공공기관 임원 직무 정지 근거도 신설됐고 채용비리 임원 수사·감사 의뢰도 의무화됐다. 기타 공공기관 내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시행령으로 별도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기관 성격을 반영해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경영 공시사항으로 추가됐다.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공개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공운법 개정안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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