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근절'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부품 밀어내기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8일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전(前) 대표이사·전(前) 부품 영업 본부장 등 임원 2명과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사업 계획 시 지역 영업부가 제출한 매출 목표 이상을 요구하며 이를 각 부품 사업소별로 할당했다. 또 매일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의 매출실적을 관리했다.

압박을 받은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는 결국 대리점에 협의 매출, 임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자동차 부품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하며 밀어내기를 벌였다.

무엇보다 현대모비스는 그룹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를 지속한 것으로 밝혔다. 실제로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수차례 밀어내기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징금 5억원(정액)을 부과했다. 또 밀어내기를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점,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해 이를 유도한 점 등을 고려, 임원 2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으므로 밀어내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영업 방식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이번 제재에 앞서 대리점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 전산 사용료 지원을 시작했고 이달부터는 대리점 담보 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 보증 기금 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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